[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시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9.06 atbodo@newspim.com |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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