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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책] 방기선 국조실장 "과충전 자체에 초점 둔 것 아냐…여러 안전장치 가한 것"(일문일답)

기사등록 : 2024-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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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발표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부분 제작사 가입
전기차 60만대 중 BMS 장착 73% 추산
최남호 "배터리 위험물질 인식 과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과충전과는 연관이 없다는 업계 등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며 "여러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허석곤 소방청 청장,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부처 핵심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하주차장 습식 스피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피링클러로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지만, 확산 방지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 물이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관련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6월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와 화재 진압 등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 앞선 대책을 발표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지

▲범정부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발표 당시 지하 3층까지라고 언급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하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내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하 3층까지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과 개성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 3층까지 설치한다는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정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제조사에서는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전문가들도 배터리 내 불량 셀이 존재하면 충전량과 상관 없이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에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늘리는 게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스마트 충전기는 2중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전기차의 화재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대로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국은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섞이면서 발열이 생기고 그게 결국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달려 있는 충전기들은 대부분 자체 내에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작동이 된다. 하지만 그 배터리 자체 내지는 BMS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전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달라.

사실 화재라는 것이 2중·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를 해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이해해달라.

-충전기 관련해 확대 의무를 유예하면 기존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는 유지하나. 아니면 같이 유예하는지

▲기존 목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는 어디인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돼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작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14개사다. 다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에서 최근 입장을 내고 '과충전과 화재는 관련이 없다',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사실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 현황이 궁금한데. 전체 전기차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차종들이 있나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전기 승용차·승합차·화물차를 모두 합해서 약 60만대의 전기차가 있다. 그 중에서 BMS가 장착된 차량이 약 73% 정도 된다. 숫자로 보면 약 44만대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탑재 가능한 차량은 17%, 숫자로는 약 10만대 정도다. 초기 모델 중에서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들이 있다. 약 6만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비중으로는 10% 정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BMS를 업데이트해서 탑재가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탑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탑재가 곤란한 차량 10%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무상 특별 점검을 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적합성 조사라는 게 있다. 인정할 때 받은 기준대로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지,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합성 조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도 있다. 신차는 4년 이후, 그 이후부터는 2년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 점검 단계에서도 중점적으로 그런 차량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 자료에 묘사가 돼 있다.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9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건지. 또 충전율 제한 수치는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지금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충전 제어 수준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 순간에 제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몇 퍼센티지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지는 추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검토할 때 어떤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지 배경을 설명한다면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사실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주거 형태와 지하주차장에 분포돼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특히 일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서 다 올려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기차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없는지. 또 스프링클러 관련해 전기차 화재는 물로는 충분한 진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다. 지금 기존 건물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책이 지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배터리에서 발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첫 번째 방점이다. 기존 주택에 들어가든 신축 건물에 들어가든 배터리에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목표기 때문에 기존 건물까지 커버하는 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일 듯하다.

두 번째로는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나온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빨리 진압하는 문제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목표가 배터리 안전과 화재 진압 두 가지다. 이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확산 방지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강조했다. 신축 건물에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만약에 설치돼 있지 않거나 동파 우려가 있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다.

우선 불을 빨리 꺼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연기로 가득차게 되면 소방수들이 직접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 로봇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소방 기자재와 방사 기능, 수조 등을 더 확대 설치하도록 소방청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해달라. 일부에서는 덮개라든가 빨리 쓸 수 있는 것들은 아파트 관리인 등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불이 800~1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건물이나 스피링클러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허석곤 소방청장) 기존 건축물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다. 그 방식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방식이다. 이를 조금 더 조기에 작동하고 실패가 적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습식 스프링클러로 전부 다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로 조기 감지·반응하는 형태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대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 당장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지난달 20일부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일제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포인트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느냐, 실제로 감지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물이 쏟아지느냐, 전문적으로 이차축으로 물이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도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밖에서 운행하다가도 벌어질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방차가 오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반인이 직접 제압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약품 등을 차 안에 배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나

▲(허석곤 소방청장) 지금 범정부 TF에서 근본적인 진화 방법과 배터리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두고 계속 제조사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실증을 말씀드린다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팩으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 안에서 열폭주가 났을 때 소화약제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쪽으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불 끄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배터리의 특성은 계속 열폭주를 하면 산소가 발생되고 계속 타는 물건이 있다. 질식 소화나 제거 소화, 우리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등리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한 냉각 소화, 물로써 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 매뉴얼이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현재 전기차 1대를 불끄는 데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쉽게 끌 수 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대가 불이 붙으면 전기차 화재를 떠나서 대형 화재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전기차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기차와 배터리를 너무 위험 물질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우려도 말씀드리겠다.

사실 과거에 저희가 태양광에 물려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도 상당히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안전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다. 하나는 배터리사에서는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에 있는 구성물의 조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셀 단위의 불량 셀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또 셀 자체의 화재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두 번째는 BMS 시스템이라고 전체적인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 BMS를 통해서 전반적인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또 BMS 자체도 많이 업그레이드시켰다. 최근에는 그런 감지 시스템을 소유주의 휴대폰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완충과 관련해서는 과거 태양광 때는 BMS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끝까지 충전하고 완전히 방전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았으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요인으로 현재 배터리 제조사 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설계 마진을 갖고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BMS에서도 그런 부분에 제약을 두고 있다.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충전기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만 이 시스템에서도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된다.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설계나 BMS를 통해 제약을 하고 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가 물론 일부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과 인명 손실을 겪은 경우도 있다만 과거에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안전조치가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허석곤 소방청장)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냉각 소화하는 방식이 진화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TF에서도 그렇지만 좀 더 소화약제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에 범정부 TF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린다.

-안전관리 대책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집중돼 있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다른 주차장들의 구조 차이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돼 있는지

▲(허석곤 소방청장) 지하주차장은 공간적인 특성이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기가 체류하게 되고 화재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다. 고온에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필로티나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 현재 건축물을 보면 규모도 일단은 대공간이 아니지 않나. 또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열기와 화재 가스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을 끄는 데도 조금 더 용이하다.

소방대원들은 이에 대한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 장비들을 보면 질식소화덮개, 수조, 또 아래쪽에서 물을 쏴 올리는 방사형 관창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장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정부에서 인증한 배터리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만약 인증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BMS 시스템 기능도 100% 믿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백원국 국토부 2차관) 현재도 제작사가 자기 인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된 대로 제대로 제작해서 시판하고 있냐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사후에 적합성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쳐 인증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인증제다. 공공에서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인증한다. 인증된 대로 제대로 시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체계가 있다.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계속 인증된 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증을 거치고 쓰다가 보면 배터리가 오래되고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 매년 제조사들에서 무상으로 배터리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 있다. 조금 더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하도록 말씀드리겠다.

-전기차 제작사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하다. 전기차 제작사라고 하면 자동차사와 배터리사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정의인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제작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터리사는 아니다. 자동차가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제조물 책임이다.

▲어차피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사다. 그 제작사와 배터리 간의 상호 관계에서 비용을 분담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만 기본적으로는 자동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추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1년 유예 조치를 하면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1년 유예 과정에서 충전 장소에 대한 확보가 약간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 듯하다. 전기차 보급 문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30년, 그 다음 35년까지 장기적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이 안전성이 조금 더 강화되면 그 이후부터는 보급에 있어서 더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

-안전성이 강화되면 나중에 인프라가 따라가게 된다고 했는데, 수송 부문에서도 탄소중립의 목표가 있다. 안전성이 강화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선 지금은 수치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순 없다. 현재 정부 대책은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완속 충전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생활 주변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 예산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확대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1년 유예라는 것은 기존 건물에,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면의 2%를 전기차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에 대해 여러 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화된 부분을 1년 유예를 하겠다는 의미다. 전기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보급을 1년 유예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신축 건물들은 이미 5%까지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이에 맞춰서 다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전기차의 충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보급 장소가 없어서 보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나 예산 문제 등이 있어서 지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속도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대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지자체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를 몇 군데 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9월 9일에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가 다 같이 모여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연히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게 큰 대세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BMS 정보 공개하는 제조사 전기차에 대해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증액이나 혹은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BMS에 대해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던 것은 올해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다. 저희가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무화가 됐다. 저희는 이를 먼저 고려해야 될 듯하다.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때 다시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강화된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사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하다. 기업 책임 강화라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킨 이유가 궁금한데

▲현재 보험은 물론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발화된 차들에 문제가 있을 때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구상권이 갈 수도 있고,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물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보험시스템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 현재 보통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차, 그 다음에 대물 등인데 이런 것들이 한계를 갖고 상한이 1~2억원 정도기 때문에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은 다 가입이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차들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기업 정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부 차들이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제조물 책임보험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큰 걱정하지 않고 탈 수 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빈 공간도 다 채운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조물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제기됐다고 생각해달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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