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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에 '연 1028.6%' 고율 이자 2억 더 챙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4-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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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으로 1년간 9억 대출해
타인 명의 계좌 이용해 범죄수익 은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대 남성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이세창 판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6·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 B씨는 2022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여 동안 3201회에 걸쳐 대부업을 운영하며 9억6773만5693원 상당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4월경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를 이용해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관련법에 따라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진 연 24%, 이후부터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와 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수익은 5대 5로 분배했다.

이들 일당은 연 1028.6%에 해당하는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만 258회에 걸쳐 2억1209만8236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중대범죄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며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력 및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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