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주식회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DL 사옥 'D타워 돈의문' [자료=DL이앤씨] |
검찰에 따르면 DL주식회사는 지난 2015~2018년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 시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8900만원 상당의 추가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DL주식회사는 이 사건 당시 연간 발주금액이 거액이고, 관련 수급 사업자의 수도 많았다"며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서면 미발급의 경우, 착공 전 서면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전자 서명이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영문 계약서에 일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실제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이전 하도급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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