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A변호사는 지난 2017년경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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