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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 2024-09-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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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 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법정구속은 피했으나, 직위 상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우량 신안군수 [사진=신안군]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로 판결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우량 피고인은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신안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청탁을 받고 공무원 채용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로도 고발되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우량 군수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 및 청탁금지법 적용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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