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각 부처와 공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인사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8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계 당국이 탐지한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미싱 발생 건수는 163만3260건이며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은 116만232건으로 전체 71%를 차지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4158건(16.8%)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택배 유형 11만7677건(7.2%), 투자·상품권 유형 2만1249건(1.3%)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부고, 명절 선물을 사칭해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계명 [자료=경찰청] |
정부는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감시와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예방 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 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비대면 거래를 가급적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로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 설치로 금융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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