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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 선고

기사등록 : 2024-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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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결국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하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가 수급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세조종을 범한 사안"이라며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3년간 단일하게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및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등록이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임 전 의원의 선고는 지난달 30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이번달 6일로 예정된 선고는 12일로 재차 연기됐다.

앞서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돈봉투 제공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세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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