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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후루 업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238건 위반

기사등록 : 2024-09-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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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 수, 2019년 대비 26% 증가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업체는 BBQ
서미화 의원 "단속·처벌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의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38건으로 집계됐다.

9일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583건에 달했다.

치킨이 1155건(44.7%)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햄버거 548건(21.2%), 떡볶이 358건(13.9%), 피자 284건(11%), 마라탕 219건(8.5%), 탕후루 19건(0.7%)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탕후루의 식품 위반 건수는 238건이다.

[자료=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9.09 sdk1991@newspim.com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444건에서 2023년 560건으로 26%나 증가했다. 2019년 444건, 2020년 408건, 2021년 419건, 2022년 524건, 2023년 560건, 2024년 6월 228건이다.

위반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008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교육 미이수 641건(24.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4건(11.4%), 건강진단 미실시 214건(8.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5건(6.8%) 등이다.

반면 과태료부과와 시정명령은 2253건(87.2%)으로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태료부과 1149건(44.5%), 시정명령 1104건(42.7%), 영업정지 155건(6%), 과징금부과 103건(4%), 시설개수명령 71건(2.7%), 영업소 폐쇄 1건(0%) 순이다.

브랜드별로는 치킨 업체인 BBQ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맘스터치 199건, BHC 187건, 롯데리아 141건, 굽네치킨 140건, 교촌치킨 132건, 맥도날드 106건, 처갓집양념치킨 101건 순이다.

동대문 엽기떡볶이 100건, 네네치킨 93건, 신전떡볶이 92건, 호식이두마리치킨 86건, 멕시카나 73건, 지코바치킨 72건, 페리카나 69건, 탕화쿵푸마라탕 65건, 피자나라치킨공주 51건, 청년다방 49건, 피자스쿨 40건, 두끼 36건이다.

서 의원은 "마라탕후루, 요아정 등 새로운 유행이 생길 때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위생 지도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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