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거나 기관을 방문해 상담 받을 필요 없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심층 상담은 물론 적합한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도 순차적으로 개관해 3년 안에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운영된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돌봄서비스를 전담해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다음 달 개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5년간 87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심돌봄 120' 운영체계도 [자료=서울시] |
먼저 시는 오는 10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하고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는다.
이를 위해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준다.
안심돌봄 120에서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의 핫라인 구축으로 업무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아울러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는다.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휴일‧심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최대 1주일 안에 매칭하는 것이 목표다.
돌봄SOS서비스 지원기준 개선안 [자료=서울시] |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48~144시간(평일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연휴 특별급여'도 신설해 부담을 덜어준다. 활동지원사에게도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월 90시간 이하 이동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사도 월 10만원(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내년부터는 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고 5개 서비스(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 이용 상한도 폐지해 선택권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돌봄종사자의 업무환경 등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집중한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강도 경감·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 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된다.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은 좋은돌봄인증기관에 50대(25개소), 전문활동지원기관에 8대(4개소) 시범 도입‧운영 후 확대한다.
[자료=서울시] |
시는 감정노동,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돌봄 도중 업무고충이나 사건‧사고 발생시엔 안심돌봄 120으로 상담하면 된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해산 이후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종사자 포함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