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9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 [사진=서천군] |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과 올해 1월 본인의 배우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공무원 B씨와 공모해 올해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해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김기웅 군수는 올해 5월 중순 경 인근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1인 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의 배우자 A씨와 소속공무원 B씨도 이날 함께 관련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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