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목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는 첫 사례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 혐의를 밝혀낼 예정이다.
또 부동산 이동 내역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 원상회복과 재산 압류,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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