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현옥 대전지방고용노동장은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고액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A 사업장을 직접 찾아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지난 2일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34명이 총 1억 2000여만원의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현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진=대전고용노동청] |
이 청장은 추석 명절 전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의 원인과 청산 방안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석 전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사업주에 강력 당부했다.
이현옥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임금체불 청산의 의지가 있고 경영상 어려운 사업장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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