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 행정 노력을 촉구했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대전시의회]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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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원 "전기차 화재 안전 체계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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