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발의…"무분별한 장시간 근로 방지"

기사등록 : 2024-09-11 11: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용자의 근로자 근로시간 측정 및 제출 의무화
"포괄임금 적용시 정당한 임금 제대로 받지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본임금과 수당을 합산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개정안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액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금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러한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같은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일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