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법안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9.11 leehs@newspim.com |
법사위는 두 특검법에 대해 대체 토론을 실시했으나 수사대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으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안조위를 통과시키며 다시 전체회의가 속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안조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이후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연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받아들여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적극 반영했고 제보조작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자연스레 도과한다"며 "그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오늘 안조위 협의, 공청회 요청 등 모든 요구를 했으나 무산되고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 통과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특검법도 12일 상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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