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주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된 시점에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모두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윤석열 정부 단 2년여 동안에 발의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대상과 사유도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지 단 하루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으로 딥페이크 피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야할 방통위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고,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발의한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안을 복붙하는 실수를 범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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