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수원지법 공판 출석

기사등록 : 2024-09-12 14: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들어 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사진=뉴스핌DB]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정치적 공격으로 본질을 흐리고 공무원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 모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