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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보류…면세점 불황에 속도조절

기사등록 : 2024-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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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면세점 매출액, 2019년 대비 55% 수준 그쳐
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 논의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사업을 살리기 위해 현행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면세점 사업은 지난 2020년 매출액이 크게 떨어졌다. 2023년(13조8000억원)에는 코로나 이전 최고치인 2019년(24조9000억원) 대비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하여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차기 위원회에서는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사진은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 매장. [사진=신세계면세점]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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