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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 인터넷 장애 피해 소상공인에 '1개월치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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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KT와 SK브로드밴드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공유기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치 요금을 감면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2일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T와 SK브로드밴드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공유기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치 요금을 감면한다. 사진은 이동통신 대리점의 모습. [뉴스핌 DB]

개인 가입자들에게 인터넷·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시간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치 이용료를 감면한다. 

보상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산출되며 다음달 청구되는 9월 이용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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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고객이 사설 공유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했기에 별도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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