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13 06:5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오 지사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처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해 불법 경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주 제2공항 등 후반기 도정 현안에 보다 힘을 쏟을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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