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면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욕설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후문 외벽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사 유리창에 3~4회 돌을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검 측은 지난 6월 유리창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한 수리비는 총 776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의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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