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가위 연휴를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배문자를 가장하거나 범칙금, 주식투자 유도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이 되는 모든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차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14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위장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 |
당국에서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불황을 악용해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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