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3일부터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본인부담금 평균 9만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장염·복통이나 찰과상과 같은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90%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본인부담금을 높여 경증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3 sdk1991@newspim.com |
경증 환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13만원을 낸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정령안에 따라 오늘부턴 평균 22만원을 부담한다. 만일 경증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평균 6만원에서 평균 10만원으로 인상된다. 4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고 있다. 1등급은 심정지, 무호흡 2등급은 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중증 환자에 해당된다. 3등급은 호흡곤란, 출혈 동반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중등증 환자, 4등급은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과 같은 경증환자, 5등급은 찰과상 등 비응급 환자로 평가돼 분류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9가 이송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병원을 가야 하는지 119를 불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학 상담을 같이 수행한다"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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