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13일 안모씨 등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뉴스핌DB] |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호정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3륜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아울러 규정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인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교육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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