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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20일 심사

기사등록 : 2024-09-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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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복귀 전공의 개인정보 담긴 명단 게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20일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직 전공의가 추석 이후 구속 갈림길에 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이 1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률 검토 끝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보를 그의 의사에 반해 게시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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