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내 실질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에 자금을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판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랜드월드 가산사옥.[사진=이랜드] |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진행된 무리한 인수합병(M&A)으로 자금난을 겪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자금 등을 무상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한 뒤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렸고,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13억7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얻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2014년 이랜드리테일이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하면서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고 지연이자(최소 35억원)도 수령하지 않아 사실상 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A씨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의 부동산 인수 계약은 그룹 차원의 불필요한 재무지출을 막고 계열사 간 자산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며 부당지원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스파오 이전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계약은 스파오가 이랜드리테일 산하에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랜드월드에 양도하고자 한 것이었고, 이후 스파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라며 "사익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이랜드리테일이 대표이사의 주된 근무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2016년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인수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선급금을 줄인 행위는 계약금 560억원을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질적으로 이랜드월드가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은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교부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A씨의 급여를 이랜드리테일이 부담한 것이 이랜드월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급여 지급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이고 월 급여가 평균 660만원인 정도에 비춰볼 때 지원금액 규모를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스파오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랜드리테일은 3년에 걸쳐 자산의 양도대금을 회수하였는바, 실제로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랜드월드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보더라도 극히 이례적이다"며 "당시 경영상황이 어려웠던 이랜드월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적법하고, 일부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과징금 명령 중 각 14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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