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해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김 변호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사실을 송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진=뉴스핌 DB] |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그해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 총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란 변화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알려 확인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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