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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다시 넘은 '채해병 특검법', 내용은…사건 은폐·외압 의혹 등 수사

기사등록 : 2024-09-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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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 등 대상, 임성근 구명 로비도 포함
특검 추천권 민주당·비교섭단체에, 90인 이내 최장 170일 수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7월 순직한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이번에는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인, 찬성 170인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보이콧을 선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찬성 표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인 채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사건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과 관련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서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검사는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장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했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4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해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특별검사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해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으로부터 새로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임명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20일 간의 준비 기간 만료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검은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특검은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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