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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판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정한 판결 내려주길"

기사등록 : 2024-09-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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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은 1년 안에 재판 끝나도록 규정…이제야 1심 마무리"
"李, 사법 리스크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 훼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고기일도 지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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