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농지(전·답)로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사진=뉴스핌DB] |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가 '특정인 또는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개간 행위허가를 불가한다'는 특혜성 민원을 최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36개의 임야를 전·답으로 허가해 준 사실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상 '임야'는 자연보호가 원칙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할 토지로서 건축허가와 행위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하고 수목이 존재하는 '숲'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또 "농지 개간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하남시 자체적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임야가 아닌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었을 경우 허가를 해주었다는 담당 부서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러나 관련 자료와 항공사진 등으로 36개의 토지에 대한 별도 조사 결과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수목이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하고 농지 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허가 대상 토지중 농지 개간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 수목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다수 존재했다"며 "이는 관련법령 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토지에도 농지 개간 행위허가를 처리해 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그는 "시의 미흡 혹은 태만을 통해 위반행위 토지가 허가 될 경우 공시지가는 약 5배 가까이 증가하는 재산 가치 상승과 임야에서 농지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과 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가 실질적 농지라는 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처리해 줬다"며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고통받아왔는데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특정인과 특정 토지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조사부서는 시정명령도 아닌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위반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는지도 의문이다"며 "상급기관 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