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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개식용 종식 사회갈등 예고…'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기사등록 : 2024-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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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 사육자 단체, 가축에 '개' 포함, '개 식용 합법화' 주장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는 지자체 업무…재정적지원 필요
조사처, 독일 '반려견세' 모델로 '반려동물세제' 도입 권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부터 열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개식용종식법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개식용 금지 로드맵 이행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려동물세제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의 목적은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이를 위해 개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사육 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개 사육 농장 농장주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앞으로 3년 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는 오는 2027년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개 식용 양성화를 주장하는 육견 사육자 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육견 사육자 단체는 개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영업이 폐쇄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더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의 마릿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만약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개 사육 농장의 개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인수해 보호조치 할 가능성이 높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23 plum@newspim.com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39개소가 있다. 이중 지자체 직영은 64개소, 지자체 위탁은 174개소로 집계됐다. 연간 운영비용은 총 295억원으로 운영 인력은 893명이다.

동물보호센터가 보호·조치하는 동물 규모는 2017년 이후 약 10만~14만 마리 수준이다. 만약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개 식용 농장 폐쇄·폐업에 따른 인수 동물까지 더해져 일시적으로 사육규모가 수십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 사육 농장에 있는 개를 빠른 시간 내 지자체가 인수해 적절한 사육·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특별법의 질서 있는 이행을 위해 육견 사육자 단체와 열린 대화를 하되 법 집행 기관으로서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 독일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방세로 운영하는 '반려견세(Hundesteuer)'를 모델로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 업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각종 동물복지 정책을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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