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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

기사등록 : 2024-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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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주요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상호 출자 금지로 인해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고려아연 대신 영풍정밀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장씨 일가가 최대 주주인 영풍은 최씨 가문이 2대 주주인 고려아연과 기존 동업 관계를 청산한 후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영풍은 지난 13일부터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도 진행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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