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 했던 하도급대급 300억원을 돌려받았다. 또 LG전자, 기아 등 93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간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LG전자, 삼성SDI, 기아, 한화오션 등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1076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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