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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기준 없는 공공기관 등 398곳에 규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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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채용 규모 9900명…"채용 공정성 강화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간 채용 규모가 9900명에 달하는데도 채용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미비한 공공기관 등 398곳에 채용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를 398곳의 기타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1031곳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은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하지만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37개 항목으로 종합 일원화해 마련됐다.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명시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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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청년주간을 맞이해 청년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권고를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추진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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