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교제 폭력 사건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공유된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예를 들어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 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사항을 논의했고,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하나인 '잊힐 권리' 차원에서 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가 강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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