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합성마약을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해외에서 국제택배로 밀반입된 마약류(야바)를 '던지기' 방식으로 공급받아 유통·판매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A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투약자 등 나머지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압수물. [사진 = 충북경찰청] 2024.09.24 baek3413@newspim.com |
경찰은 또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후 국내 전달책을 통해 한적한 건물이나 풀숲에 숨겨 놓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다.
이렇게 입수된 야바는 지역별 판매책들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올해 1월 '야바를 판매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충북 A지역 야바 판매책을 검거한 후 8개월에 걸쳐 유통경로를 추적해 충청권 판매책과 투약자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야바 9927정, 필로폰 38.3g, 대마 43.6g 등 총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7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압수한 마약. [사진 = 충북경찰청] 2024.09.24 baek3413@newspim.com |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이다.
경찰은 향후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포함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계속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조직화된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 올해 연말까지 마약수사 전담인력과 형사기동대 인력을 추가 투입해 국내와 외국인 전용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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