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25 10:3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와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의 거짓 진술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 A씨와 윤지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윤씨는 지난 2010년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하면서, 해당 문건은 소속사 배우들이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윤씨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원고가 불러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날짜는 제삿날이 아니었고, 고인은 술자리 이후 남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A씨는 사실을 꾸며 김씨를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김씨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