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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기사등록 : 2024-09-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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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죽음에 원인 제공한 당사자로 인식되게 해" 피해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와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의 거짓 진술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 A씨와 윤지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진=SBS]

김씨 측은 "윤지오씨와 A씨는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원고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난 2021년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윤씨는 지난 2010년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하면서, 해당 문건은 소속사 배우들이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윤씨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원고가 불러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날짜는 제삿날이 아니었고, 고인은 술자리 이후 남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A씨는 사실을 꾸며 김씨를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했다고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김씨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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