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과 시의회가 국회를 찾아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개원 후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하며 개원 3개월 만인 이날 통과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은 2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세종시] 2024.09.25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세종시의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채성 세종시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