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총 2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별도의 질병코드를 신설하고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 정부, 후유증 환자 질병코드까지 만들었지만…지원 대책은 없어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4가지 표준질병코드를 추가 조치했다.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이다.
연도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수 현황에 따르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는 2020년 19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6178명, 2022년 17만522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3년 8만1901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877명이 진단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13만4496명이다. 2020년 97명, 2021년 2917명, 2022년 8만4898명, 2023년 4만1246명, 2024년 5338명으로 집계됐다. '상세불명의코로나-19이후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12만9270명이다. 2020년 97명, 2021년 2803명, 2022년 8만1587명, 2023년 3만9636명, 2024년 5147명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는 5311명이다. 2020년 1명, 2021년 231명, 2022년 4372명, 2023년 511명, 2024년 196명으로 집계됐다. '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5295명이다. 2020년 1명, 2021년 227명, 2022년 4363명, 2023년 508명, 2024년 196명이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코로나19 후유증 소관부처 없어…복지부 vs 질병청 '떠넘기기'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코로나19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이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급성기에 해당하지만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의 경우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됐는데도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 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