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9표, 찬성 241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 시청 등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 14조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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