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3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재발의됐다. 다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거부권을 재차 행사하며 다시 국회에 돌아오게 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재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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