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1월부터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해 총 25회 시술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난임시술, 25회 추가 지원…연령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30%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기준은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된다. 현행 난임시술 지원 기준은 1인당 25회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된다. 그러나 난임시술로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없는 한계가 있었다.
출산당 25회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된다. 즉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26 sdk1991@newspim.com |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행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의 경우 30%, 45세 이상을 50%다. 앞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 본인부담률은 일괄 30%로 통일된다.
◆ 당뇨병 앓는 임산부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자연·제왕 분만, 본인부담 면제
임신 중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기다.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게 지원됐으나 건정심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공단부담률은 70%)다.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달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사진 = 셔터스톡] 연속 혈당 측정기 부착한 모습 |
내년부터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내 증가한 제왕절개 분만의 비율을 고려해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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