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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750원' 결정...1.7% 인상

기사등록 : 2024-09-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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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노·사·민·정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30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

2025년 공동선언식. 왼쪽부터 이후송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최대호 안양시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사진=안양시]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550원) 대비 1.7%(20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7.1%(172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정례회의에 이어 '2025년 공동선언식'도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영(ESG) 실천 ▲노동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식 개선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일상화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 등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이후송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노·사·민·정의 각 대표들이 참석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 [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의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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