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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지우기·김건희 지키기...검찰 목표 단 두가지로 보여"

기사등록 : 2024-10-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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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까지 이대로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우기', '김건희 지키기'...검찰이 추구하는 단 두 가지 목표로 보인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김 지사는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꼬집으며 "대통령 부인에게는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관저 공사비리, 공천 개입 등 쏟아지는 의혹에도 '뭉개기 수사'.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콕 집었다.

이어 그는 "수사권 사유화에 엄중 경고한다"며 "'김건희 특검'까지 이대로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이런데 쏟을 힘과 에너지, 제발 도탄에 빠진 민생 돌보는데 씁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0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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