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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연복리 3.7% 보증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 출시

기사등록 : 2024-10-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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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은 든든한 노후 보장에 다양한 혜택을 더한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 (무배당·적립형)'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돕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다.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해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 시 1종(보증비용부과형)과 2종(보증비용미부과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종에 가입한 후 5년을 유지하면 이 기간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연복리 3.7%로 적립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한다. 최저보증 시점(5년) 이후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해준다.

교보생명은 보너스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입 기간 매월 보험료 가산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후 5·10년 시점에는 계약자적립액 1.5~3.8%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형태는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연금형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3회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납입 기간 50%가 지나고 보험료 납입 경과 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직장폐업,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실제 은퇴시기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개시시점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시점 계약자적립액 중 일정 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보험은 0세부터 최대 8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3·5·7·10·15·2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 월보험료는 최소 20만원(10년납 이상은 10만원) 이상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리 변동기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초점 맞춰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한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을 선보였다"며 "각종 보너스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고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노후자금 운용 등 혜택을 더해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교보생명] 2024.10.02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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