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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家 장녀 구연경 검찰에 통보

기사등록 : 2024-10-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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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금융당국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바이오기업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할 때,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19일 저신장 아동에게 성장호르몬제 기증서를 주고 있다. [사진=LG]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블루런벤처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지난해 3월 말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유상증자 당일 16% 이상 급등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5만4100원까지 뛰었다.

구 대표는 유상증자 발표 직전에 A사 주식을 수억 원어치 매입했다.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 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구 대표의 남편이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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