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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편법증여 등 다양"…8·8대책 이후 수도권 위법의심사례 397건 적발

기사등록 : 2024-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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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중 미등기거래, 편법증여도 160건 적발
기획부동산·외국인 투기 올 연말까지 조사해 내년 상반기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의 8·8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이 약 70%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3구가 절반 이상의 위법 의심 거래 건수로 적발됐다.

또 '직거래'에 대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의 위법 의심거래도 16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의심거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올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담합부터 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의심사례 397건 적발…1기신도시까지 확대조사 

지역별 위반의심사례 건수 [자료=국토부]

이번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의심 행위가 총 498건이었으며 이 중 39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72건, 경기 112건, 인천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52건▲송파구 49건▲서초구 35건 등 강남3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 23건▲성동구 20건▲마포구 18건▲영등포구 12건▲광진구 11건▲기타 지역 52건 등 순이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하남시 14건▲용인 수지구 7건▲광명시 5건▲기타 지역 57건이었으며 인천은 ▲연수구 6건▲서구 4건▲기타 지역 3건 순이었다.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경우다.

대표적 주택거래 위반의심사례 [자료=국토부]

2번 째 사례는 공인중개사 A씨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3번 째 사례는 매수인 B씨와 C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금액이 22억원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는 11억원이지만 세입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5000만원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은 5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받기 위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을 위반하는 의심사례로 적발돼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4번 째 사례는 매수인 D씨의 경우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5번 째 사례는 매수인 E씨의 경우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증여받은 자금 5억5000만원과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법정 신고기한인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1기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미등기거래' 160건 적발…기획부동산·외국인 투기 결과 내년 상반기 발표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는데다 지난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아파트 '동(棟)' 단위 등으로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조사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속여 단기간 여러차례 지분을 매도하는 방식이 전형적 특징이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와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그리고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지난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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