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멈추라고 3일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최윤범 회장, 조현덕 변호사.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지며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렸다.
최윤범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영풍이 공개매수 절차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가처분이 앞서 본인들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똑같이 배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동일한 이유로 이번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며 "고려아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재탕·가처분 신청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전날 법원이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공개 매수 기간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성, 배임 소지, 시세조종 등의 모든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영풍과 MBK의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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