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과 관련한 최신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과 지급액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연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파주시] 2024.10.04 atbodo@newspim.com |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5186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이외에도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집중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4월~6월 실시했던 상반기 정기조사와 9월 말까지의 월별 확인조사 등을 통해 6212가구에 대한 자격 중지 및 4427가구에 대한 급여 증감 반영 등 총 1만 639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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